이는 작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 독일인은 출생기록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에서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독일인은 재판부에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했으며, 이 사람은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경우 'XX', 남성의 경우 'XY' 두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독일인이 출생기록부에 성별을 '제3의 성'으로 고쳐 적어 넣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성 정체성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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