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사법부가 '피해자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나아가 "'미투 운동'의 열기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 가해자로 지목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 원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법원 판결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난했다.
정의당도 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위력은 있는데 위력 행사는 없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정의당은 나아가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고 정면 비판하며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법 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대해 "지금과 같은 법 체제 하에서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며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정의당에 비해 중도·온건 성향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번 판결로 '미투' 운동이 위축될 우려를 전하면서도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이종철 대변인 논평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안 전 지사의 비서에 대한)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단 바른미래당은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의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고 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 지점에서는 바른미래당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평화당은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평화당 또한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미투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