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재일교포 김모(47)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총 66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먹은 뒤 업주가 술값을 요구하자 일본 야쿠자 행세를 하며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협박해 술값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출입 당시 CCTV 자료와 종업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김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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