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및 상황판 설치 등 실행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선7기 부산형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부산시는 민선7기 부산형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해 18일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8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관협업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사업 평가 실시 등 일자리 정책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원·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장 직속의 민관협업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일자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등 일자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일자리 정책 대상 범위를 '양적 성장'에서 '질적 개선'까지 확대해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자리 사업효과를 심층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장 집무실내 부산시 일자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을 금주 내 설치해 시장이 직접 일자리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좋은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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