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활동을 홍보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김형찬 전 부산 강서구청장이 이번에는 구청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활동을 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김형찬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27일 강서구 명의의 보도자료 작성을 공무원에게 지시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 언론사 93곳에 배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는 김해시 화목동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김 전 구청장과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강서구 당원협의회의 활동이 담겼다. 해당 시설은 악취 등으로 인접한 강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됐던 사업이다.
쟁점은 주민 피해를 우려한 구정 현안 홍보가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활동을 알리는 행위로 이어졌는지 여부다. 수사기관은 김 전 구청장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여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구청장은 앞서 2023년 지역 체육행사에서 김 의원의 예산 확보 실적을 홍보하고 같은 해 청년 행사에서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난해 10월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이후 지난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상준 후보에게 패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전 구청장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여 여부와 구청 명의의 홍보자료가 허용되는 구정 홍보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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