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상권 활성화 기대

11개 건물·소상공인 점포 50곳 참여…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지원 혜택

경기 하남시가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 점포 밀집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하남시는 하남대로 784번지부터 800번지까지 11개 건물에 50개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있는 지역을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번 지정으로 개별 점포들이 하나의 상권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상인들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신청할 수 있다. 가맹 등록이 완료되면 시민들은 해당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상인들은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와 골목상권의 여건을 살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는 “이번 지정이 우리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기쁘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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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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