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이전재원 부족으로 인한 재정 불안정성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는 도 재정상황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를 4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경기도의 세입구조와 재정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소비 기반 세원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담았다.
\지난달 30일 공개된 창간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면, 이번 2호에서는 특히 세입구조의 불안정성과 재정 운용상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취득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다. 지난해 경기도 도세 징수액 15조3615억 원 가운데 취득세는 7조8473억 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했다.
그러나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10조9302억 원과 비교해 3조829억 원(28.2%)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도의 세입 규모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른 주요 세원 역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구조여서 경기도의 자체적인 징수 노력만으로 수입을 늘리기 어렵다. 지방소득세도 시군세로 분류돼 도 본청에는 지역의 경제성장과 직접 연동되는 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수가 줄어들 때 이를 보완할 이전재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자체수입 외에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판정하는 산정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 단체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세수 감소의 충격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면서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개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 투자재원 확보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도민들에게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알리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께서 도의 재정 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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