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지만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시민들과 5·18기념재단에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3일 5·18기념재단·차모씨·홍모씨가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씨는 저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서 차씨와 홍씨를 광주에 잠입한 북한 특수군으로 활약한 특정인으로 주장했고, 재단은 2024년 5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지난해 8월 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책임을 인정해 두 시민과 재단에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해당 도서와 동일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와 제3자를 통한 도서 발행·배포를 금지한 1심 판단도 유지됐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1회당 원고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단은 항소심 기각에 입장문을 내고 "지만원은 이미 여러차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단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고,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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