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 심의 대상 기준 변경

‘건축 조례’ 개정… 심의 대상 조정·주거 환경 기준 마련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다중주택·임대형기숙사의 세부 건축 기준 신설 △시행규칙 폐지와 조례 통합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우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기존 ‘분양 목적의 건축물’에서 ‘건축법에 위임된 심의지역’으로 개정하고, 건축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민의 생활공간과 채광·환기 여건 등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과 창문 설치 및 크기 등에 관한 세부 건축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의 인원과 임기 등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통합해 관련 규정의 체계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로 한정됐던 지원 기준을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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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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