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89% 해제…324㎢ 규제 풀렸다

경기도 건의 정부 정책 반영…신규 공공택지와 무관한 지역 중심 조정

경기도의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89%가 해제됐다.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투기 방지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지난 8월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가운데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 내 10개 시, 총 363.3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지난 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허가구역을 조정해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39.33㎢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해제했다.

이번 조정은 경기도가 지난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허가구역 신속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까지 불필요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지정 범위를 세밀하게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이에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 단위로 세분화했다.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있는 사노동 3.22㎢만 유지하고, 하남시도 기존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허가구역으로 남겼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도는 이번 조정으로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면서도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토지거래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과천시와 광명시 전역을 비롯해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12개 지역의 아파트가 대상이다.

도는 아파트 거래량과 지가변동률 등 정량지표,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정성지표를 분석하고 시·군 의견을 수렴해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일부 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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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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