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가 전남지역 학교에서 5년간 지급된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활동비 10억여원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전액 환수와 관련 공무원 감사를 2일 촉구했다.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는 지난 2022학년부터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활동비 항목을 신설하고, 간사를 맡은 교직원 대상으로 회당 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학운위 간사는 교원이나, 행정직 공무원, 공무직 등이 맡을 수 있으며, 지난 5년간 전남지역 82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균 연간 4~5회씩 총 10억여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학운위 간사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교육부는 간사활동비의 편성·지급을 금지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학운위 간사활동비는 지급이 중단돼야 했지만, 일부 학교에 활동비가 지급됐다가 반환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활동비가 지급되거나 반환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회계질서를 어지럽힌 전남광주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운위 수당 항목 삭제는 '꼬리자르기식' 대응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지침을 만든 공무원을 감사하고, 집행된 학운위 간사 활동비 전액을 즉각 소급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지침을 만들 당시 조례와 학교회계규칙에 근거해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전라남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기준에 따라 학교 예산에 편성에 운영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학교회계규칙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왔다"면서도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판단해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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