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결국 공소청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B씨를 공소청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해 5월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한화이글스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의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제공받아 시장 비서실 통제 아래 사용했다며 이 전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스카이박스는 15인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스카이박스 관람권 수수와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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