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위협 후 2억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2명 ‘실형’

법원 "사전 공모… 거액 재물 빼앗아 죄질 불량"

20대 남성을 둔기로 위협한 뒤 2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7·키르기스스탄 국적)씨와 B(24·러시아 국적)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A씨 등은 지난 4월 7일 오전 1시 1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건물 인근에서 C(24)씨를 둔기로 위협한 뒤 C씨가 소지 중이던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의 가방에는 2억 17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외국인 D씨에게서 "내가 누군가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더러운 돈이라 빼앗더라도 신고하지 못한다"라며 "내가 돈을 전달하면 너희가 빼앗아 함께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이후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D씨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공범은 이미 해외로 도주해 현금의 출처 등 정확한 범행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거액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피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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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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