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경찰, 30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사건 넘겨…예비후보 매수 혐의, 평택시선관위, 지난 7월 고발…특정 직위 제공 약속 의혹

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평택경찰서 전경.ⓒ평택경찰서

최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인사에게 특정 직위 제공을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직위 제공 약속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현옥 예비후보 측 인사와 통화하며 공동정부 구성과 직위 배분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예비후보는 최 시장 지지를 선언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통화 상대방인 A씨도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평택시선관위는 이를 예비후보 매수 혐의로 보고 지난 7월 최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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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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