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경기 평택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인사에게 특정 직위 제공을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직위 제공 약속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지난 4월 민주당 평택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현옥 예비후보 측 인사와 통화하며 공동정부 구성과 직위 배분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예비후보는 최 시장 지지를 선언하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통화 상대방인 A씨도 시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평택시선관위는 이를 예비후보 매수 혐의로 보고 지난 7월 최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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