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둔 채 출근하고 하루 두 차례 분유만 먹이는 등 10여 일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규화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간 뒤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을 홀로 둔 채 출근하고, 출퇴근 전후 하루 두 차례 분유만 먹이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숨졌으며, 신체에서 폭행 등 뚜렷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의 신고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방임 정황을 확인하고 병원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며 “출근 전과 퇴근 후 하루 두 번 정도 분유를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생후 17개월 영아가 일반식이나 이유식 등을 섭취해야 하는 시기에 분유만 하루 두 차례 제공된 점 등을 토대로 방임 경위와 영양 결핍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부검 결과를 토대로 영양실조 여부와 방임 행위가 사망에 미친 영향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실제 출퇴근과 귀가 여부 등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씨가 아이의 영양 결핍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집을 나간 친모에 대해서도 사건 전후 경위와 양육 과정, 방임 책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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