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이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대학교를 포함한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교육부가 직접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와 단식농성을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는 국회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단식에 나선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옛 전남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었다"며 "전남 주민 10명 가운데 4명(40.1%)은 30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섬 지역이 많은 전남 서남권의 의료 여건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서남권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5.50명으로 동부권(45.33명)보다 높고,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 역시 10.45%로 동부권(7.40%)을 웃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서남권 주민에게 목포대 의대 설립은 단순히 대학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의대 설립이 절실한 염원이 됐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으로는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진행한 국립의대 신설 대학 심사의 공정성과 부지 확보 문제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심사는 부실과 졸속, 불공정 자체였음이 공개된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대 부지 확보의 확실성과 관련해 목포대는 의대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순천대의 추진계획서는 의대 부지 15만㎡ 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시했지만 실제 첨부된 협약서와 확약서에는 '무상 임대', '무상 사용' 등의 내용만 있을 뿐 소유권 이전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그는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공유재산법 등을 거론하며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교지 소유 요건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문제도 제기했다.
아울러 심사위원 구성과 부속병원 설립 가능성, 교원 확보 계획, 지역별 의료취약성 등이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 구성부터 병원 설립 실현 가능성, 교원 확보 계획, 의료취약성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졸속·불공정 심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남연구원과 통합특별시를 거듭 비판했다.
이어 "국립의과대학 신설 대학 심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교육부"라며 "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목포대가 이미 제출한 의과대학 설립계획서를 포함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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