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 급식비 100억원만 추경 반영…69억원은 교육청이 우선 충당

특별시, 나머지 금액 내년 초 지급…교육청 자체 사업비 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표지판 2026.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세수감소·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미지급한 광주지역 학생 무상급식비 중 일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부족한 금액은 교육청이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 우선 충당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특별시는 30일 교육청에 미지급 급식비 169억 원 중 100억 원을 올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69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연초에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특별시는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해당 급식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가 교원노조·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지난 28일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도 당초 미지급액 169억 원 전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특별시의 재정난을 감안해 이번 계획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지급액 169억 원은 광주지역 학생 18만819명의 급식 지원일수로 환산하면 약 44일분에 해당해 올해 11~12월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됐던 금액이다.

같은 기준으로 특별시가 올해 반영하기로 한 100억 원은 약 26일분으로, 여전히 약 18일분에 해당하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청은 자체 사업비를 조정해 부족한 69억 원을 마련하고 올해 학교급식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부족분은 교육청이 우선 충당하고, 특별시는 내년 초 미지급액을 갚는 방식이다.

교육청은 내년 1월 초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에 따른 자금 압박을 줄이기 위해 특별시에 1월 중 자금을 집중 교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누려야할 이미 정착된 교육가치"라며 "급식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분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촘촘하게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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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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