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불안 해소…민주, '특정농지 정리 특별법' 연내 추진

농해수 정책조정위, 11월 2일 법안 공식 논의 착수 관행적 임대차·불법 시설 사후 허가·지목 양성화 등 3년 한시 특례 담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농촌 현장의 제도적 결함을 해소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 회의를 열고 (가칭) 특정농지 등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은 최근 진행된 농지 전수조사로 상속·고령화·관행적 임대차 등 법령 위반과 공부(지적·등기) 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 간 불일치 문제가 무더기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농지법 체계에서는 가족 간 경작이나 교환경작, 방치된 농업용 시설 등 현장에서 복잡하게 누적된 권리관계를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책조정위는 농업인의 처분 명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관계를 실제 현황에 맞게 양성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총 4개 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농지 소유·이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다.

우선 농지법상 허용 사유가 아니더라도 농업경영 이용자에 대한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지정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중이나 종교단체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한편, 소유자 불명 등으로 계약 체결이 어려운 농지는 기존 경작자를 대리경작자로 우선 지정해 경작 연속성을 보장한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농업용 시설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후 허가를 통해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지목 정비 지원책도 포함됐다. 사실상 임야로 변한 농지는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고, 반대로 농지화된 임야는 '농지'로 지목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특별법은 2027년 4월 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효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나 특례에 따른 지목 정리 등의 효력은 법 만료 후에도 유지된다.

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는 11월 2일 안건 논의를 시작으로 △11월 16일 입법공청회 △11월 24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열어 농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윤준병 위원장은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규범과 현장 이용 간의 괴리는 수십 년간 누적된 관행적 영농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농지의 투기적 행태는 엄격히 규제하되, 실질적 이용을 지원하는 양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농지 소유·이용 관계를 투명하게 정상화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시적 정비 기회"라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고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을 신속히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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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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