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우주항공·로봇·방산·조선 국가전략기술 확대 법안 발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대 50% 적용 추진…미래형 에너지까지 지원 범위 확대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프레시안DB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일반 연구개발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다. 일반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대기업 0\~2%, 중소기업 25%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진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들 4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기존 수소에 한정된 에너지 분야를 ‘수소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세부 기술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우주항공과 방산, 로봇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대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2023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됐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과 로봇, 방위산업, 조선, 미래형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산업”이라며 “세제지원 범위를 넓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대도약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대미 투자 관련 직무상 비밀누설을 처벌하는 ‘대미 투자특별법’ 개정안과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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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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