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려 고의사고 낸 60대 구속…합의금 137만원 편취

자전거로 서행 택시에 고의 충돌…11차례 범행 시도·7차례 현금 챙겨

▲택시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자전거와 함께 길거리에 넘어져 있는 A 씨 ⓒ대전경찰청

택시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택시를 상대로 상습 고의 사고를 내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거 택시기사로 일했던 A씨는 운전자들이 면허 벌점이나 사고 이력을 피하기 위해 현금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단보도 인근이나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택시가 접근하면 자전거를 타고 고의로 충돌한 뒤 기사들에게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0만\~3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2차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9차례 등 총 11차례 범행을 시도해 137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7차례는 현금을 받아 챙겼으며, 나머지 4차례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현장에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구속하고 27일 공소청에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금전 편취 범죄에 엄정 대응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장소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접근하는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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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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