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군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고 법정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후보자 배우자 B씨, 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작비 352만원을 고의로 누락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4549만여원보다 약 295만원(6.5%)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지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역시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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