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국회 앞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김희수 의장 등 도의원 34명 전국 지방의원대회 참석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했다. 김희수 의장은 이날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 경북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지·연대발언과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변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운영되면서 조직과 인사, 예산 등에 관한 실질적인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정이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문회 및 감사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데 이어 이달 21일에도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희수 의장은 이날 심윤정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법 제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희수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했다.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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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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