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이 집중되고 있어 근로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병)이 202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신고 17만8847건 가운데 48.4%인 8만6650건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도 전체 10만1431건 중 42.5%인 4만3082건을 차지했다.
근로자 1000명당 체불 노동자 수는 54.2명으로, 전체 평균인 15.9명의 약 3.4배에 달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 누락에 따른 처분 요청도 전체의 34.9%를 차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인 임금 지급과 퇴직금, 4대 보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부당해고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법 적용 제외 조항으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