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조계원 대변인)라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이해가 안 간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데 오세훈 시장 2심 무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데, 대법원장이 2심 판사들한테 '이거 무죄 줘'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느냐"고 했다.
실제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이 하급심이라 해도 다른 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말 선고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얼마 전에 오 시장 무죄 나왔다고 헤서 갑자기 조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일일이 그 재판에 어떻게 관여를 하느냐"고 꼬집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2심 결과가 유죄든 무죄든 그 판결 내용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일 수도 공로일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사람들, 조 대법원장 탄핵하고 싶으면 빨리 하시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믿으면 탄핵하면 되지, 세상에 우리 사법 역사에 대법원장을 국정조사에 불러 조롱하고 모욕주고 창피준 적이 있나"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전부 다 정치적으로 이러는 것"이라며 "탄핵이고 국정조사고 조작기소특검법이고 해보라고 하라. 민심이 얼마나 악화되는지"라고 경고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