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학의동 개발제한구역 1790㎡ 해제 추진

경기 의왕시 학의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790㎡의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해제 대상 토지는 도로 개설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단절토지다.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진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들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음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받아 주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도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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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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