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지급 지난해 실적 2배 넘어

경기도가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급한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난해 누적 지급 실적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4월 1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온열질환 진단비로 총 1472건, 2억 208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후보험의 온열질환 진단비 누적 지급 실적인 655건, 6550만 원보다 건수 기준 약 2.2배, 금액 기준 약 3.4배 증가한 규모다.

▲경기기후보험 안내문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됐으며, 2025년 기후보험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1년간 운영됐다.

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버스와 지하철,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급 실적이 집계된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총 2만 5941건, 7억 5220만 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200건, 4억 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열질환 진단비 1472건, 2억 2080만 원, 감염병 진단비 85건, 1700만 원, 응급실 내원비 165건, 1650만 원 등이 지급됐다.

이 밖에 기후재해 사망위로금 4건에 1200만 원, 온열질환 입원비 13건에 13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2건에 60만 원이 지급됐다.

2025년 기후보험의 전체 누적 지급 실적은 올해 10월 16일 기준 5만 1773건, 12억 7910만 원이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다.

도는 여름철 폭염에 이어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주요 감염병을 보장한다. 해당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도민은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진단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가을철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을 착용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한랭질환 진단비와 기후재해 사고위로금도 지원한다. 한랭질환 진단 시 15만 원을 지급하며,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으면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후보험에서는 한랭질환 진단비로 298건, 2,980만 원이 지급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되며, 보장요건을 충족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화재 콜센터(02-2078-45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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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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