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댐 건설로 인한 편익은 상류 지역이 누리는 반면, 유량 감소와 수질 악화 등 피해는 하류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23일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열린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이 대표 발의한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댐건설법'상 주변 지역 지원은 댐이 위치한 시·군과 상류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 정작 댐 운영으로 인한 침수, 냉해, 염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하류 지역은 어떤 법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행숙 의원은 "댐은 각종 용수를 공급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그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부담은 하류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왔다"며 "댐 운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암댐과 섬진강 수계를 꼽았다. 오 의원은 "주암댐 운영에 따른 유량 변화가 보성강을 거쳐 섬진강 하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갈수기 유지유량 부족으로 인한 염분 상승과 재첩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업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통합시의 핵심 현안인 반도체 산업 유치와 연계해 수자원의 선제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유치로 지역 수자원 활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신규 산업용수 공급에 앞서 기존 생활·공업·농업용수와 섬진강 하류의 생태유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댐 과다방류 피해 구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이는 홍수기 피해에 국한될 뿐 평상시 유량 감소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실제 피해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한 하류지역 지원 △정기적 환경영향조사 및 피해 구제 △주민지원 및 생태계 복원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행숙 의원은 "댐 하류지역 지원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수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편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댐 용수 판매 및 발전 수익 등을 활용한 안정적 지원재원을 마련하고 주민 이익 환원 대책을 포함한 '댐 하류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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