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장관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목적이 위헌·위법임을 인식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각각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은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교정시설 수용공간 점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명품 가방 수수 수사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문의를 받아 실무진에 확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그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고,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국헌 문란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와 사회적 혼란의 초래가 분명하고, 이러한 내란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내란 행위자들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전 대표에게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혐의에 대한 공소는 특검의 수사권, 공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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