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의 명예훼손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사 표시는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유시민 작가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이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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