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산주의" 김은혜에 "시대착오적 ‘공산주의’ 운운, 불필요한 논쟁" 비판

경실련 " 토지공개념, 공산주의 아닌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경제정의의 원칙"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공개념은 "토지 공산주의"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경제정의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는 중국식, 이게 '토지 공산주의'"라며 "헨리 조지와 시진핑의 공산주의와 마찬가지 사례로 중국 공산당마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우리 헌법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라며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적소유를 전면 부정하거나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지는 일반 상품과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공공투자와 사회 전체의 발전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토지소유와 이용에 일정한 공적규율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라며 "토지공개념을 공산주의라 호도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2조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중국에서 부동산정책이 실패하고 가격이 폭등한 원인은 적절한 지대환수에 실패하여 사용권이 사유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개념이 아니고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폭등과 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개발이익이 소수 토지소유자에게 집중되면서 부의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가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37년 전 보수정부조차 필요성을 인정해 도입했던 토지공개념을 오늘날 공산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토지공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력화된 제도를 헌법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라면 토지공개념 정신 아래 어떻게 하면 시대적 과제인 자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토지공개념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실효성있는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 운운하며, 헌법정신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쏟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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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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