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비수도권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오후 법사위는 감사 1반·2반으로 나뉘어 1반은 광주·대전지역 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을, 2반은 대구·부산지역 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을 감사했다.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진행된 2반 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대구 현지발로 보도했다.
김태규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는)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 발언 도중 "어이가 없다"고 항의하고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며 "이미 만들어진 제도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2반장인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도 "언젠가는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복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소청 검사로서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수사의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항의성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정책적인 사안이고 정책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수사권 폐지는)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광주광역공소청에서 열린 1반 감사에서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국민이 공감한 사건"이라며 "정치에 의해 검찰 이름 자체가 사라졌다"고,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정치검찰이 문제였다면 중앙만 없애고 지방은 놔뒀어야 했다"고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작업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로써 기존에 수사했던 것들을 잘하면 된다"고 응수했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는 윤석열과 그 사단이 제 식구는 감싸고 반대 측에는 검찰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전주지검이 수사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종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정렬 전주지방공소청장에게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는데, 이 청장이 "저는 절제된 수사였다고 보고받았다"고 하자 이 의원과 김의겸 의원 등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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