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아산시위원회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폐지 반대”

“행정관리 어려움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아산시의회에 부결 촉구

▲아산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이윤규 시의원 ⓒ프레시안 DB

정의당 충남도당 아산시위원회가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의당 아산시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윤규 아산시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 자활지원은 성매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라며 아산시의회에 부결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2017년 장미마을 성매매집결지 정비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생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의원은 성매매가 불법행위인데다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와 부정수급 환수, 중복지원 확인이 어렵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아산시위원회는 “당시 장미마을 여성들은 폭력과 사회적 고립, 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성매매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들의 현실을 온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피해자뿐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자립과 자활 지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활지원은 성매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행정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자립 지원마저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폐지보다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위원회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는 필요하지만 관리상 어려움이 지원 중단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부정수급이나 환수에 문제가 있다면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면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의 자활지원까지 폐지한다면 이들의 사회 복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산시위원회는 “아산시의회는 조례 폐지에 앞서 사업집행 실태와 관리상 문제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가 폐지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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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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