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19일 순창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군은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매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군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면 지역 주민 43%가 사용처 부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군의회는 지역 여건에 따라 상품권 사용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정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2027년 국비 지원율을 50%로 높이는 한편 장기적인 재정 지원 비율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군의원은 "기본소득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반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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