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선 세금 24억 체납, 부안선 땅값 320억 미납… 지자체는 '㈜자광 눈치 보기' 급급

자광 33억 채권 압류했지만 국세청이 5억 선점…전주시는 2순위

▲옛 대한방직 부지 개사업 조감도

전북 전주와 부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자광 계열사가 착공과 대금 납부 약속을 연이어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계약 해지 같은 처분에 소심한 태도를 보이면서 봐주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가 자광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약 33억 원 채권에 국세청이 먼저 5억 원 선순위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70m 높이 관광타워와 호텔, 쇼핑몰, 공동주택 등을 짓는 6조 원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착공기한을 넘겼다.

그런데 전주시는 지난달 28일 주택법과 법률자문을 근거로 기존 협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전주시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 기한을 어긴 사업자가 먼저 경위와 이행계획을 소명하고 전주시가 이를 면밀히 검증한 뒤 협약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속을 어긴 쪽은 사업자인데 왜 전주시가 먼저 나서서 사업을 계속할 법적 근거를 설명하냐"며 "전주시가 할 일은 자광을 대변할 게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전주시가 착공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광에 사업을 계속할 기회를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도 강제징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광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4억 원에 달하며 자광은 지난해 12월 약 1200만 원과 올해 4월 약 1억 원을 납부했지만 대부분의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자광 소유 대한방직 부지 10필지를 압류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공매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정식 공매 유예 결정도 내린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시 세정과 관계자는 통화에서 "체납액 약 24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3000억 원이 넘는 부지를 공매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로 부지가 매각되면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고 자광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광이 납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개발사업의 차질까지 고려해 공매를 추진하지 않는 판단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최근 자광이 관계회사 (주)제이지씨장수수련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약 33억 원의 채권과 자광 소유 차량 1대도 추가로 압류했지만 해당 채권은 국세청이 시보다 먼저 5억 원에 대해 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압류한 차량은 자광의 경기도 소재 본사 명의로 등록된 2021년식 제네시스 G90으로 다른 기관 선행 압류나 저당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에서도 자광 계열사 사업이 부지 매입대금 미납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사업 시행사 (주)자광홀딩스의 체비지 매매대금 납부기한이 이달 31일로 임박했지만 계약 해지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자광홀딩스는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 자광의 계열사로 2022년 부안군과 협약을 맺고 변산해수욕장 일대에 2004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콘도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지 매매대금 265억 원 중 계약금 약 26억 원만 납부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았으며 부안군은 2023년부터 납부기한을 세 차례나 연장해 줬다.

그동안 연체료까지 불어나면서 미납액은 300억 원을 넘어섰고 2023년 착공하기로 했던 콘도사업도 3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안군 관계자는 "이날 기준 현재까지 자광홀딩스가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없다"며 "미납액은 약 320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거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추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것도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지난해에도 자광홀딩스가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기한을 연장해 행정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추진 중인 사업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체납과 미납이 길어지면서 전주시민회, 진보당, 국민의힘 전북도당 등은 자광을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한 부실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재산세와 임대료 등 몇 십억도 못내는 자광이 6조4000억 원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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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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