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병원비 환급금의 소멸액이 지난해 240억원에 달하고, 소멸금액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소멸 처리액은 2018년 30억원에서 2025년 240억원으로 8배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금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소멸액 240억원 가운데 65세 이상이 166억원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2018년 52.7%에서 16.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75세 이상 소멸액도 115억원으로 전체의 47.9%에 달했으며, 65세 이상 1인당 평균 소멸금액은 100만6천원으로 65세 미만 60만7천원의 약 1.7배였다.
저소득층의 환급금 소멸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5년 소득 1~5분위, 즉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소멸액은 196억원으로 전체의 81.6%였다.
앞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환급금도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다. 올해 9월 9일 기준 1년 이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 환급금은 13만4,200건, 922억원이며, 이 중 3개월 이내 소멸 예정금액만 6만1,571건, 482억원에 달했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정작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소멸된다면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안내를 받고도 신청과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환급금 소멸을 줄이려면 안내문 발송 횟수보다 실제 지급률과 미지급 사유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급동의계좌 사전등록 강화 등 취약계층의 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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