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씨의 콘서트 취소 사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이 직접 나와 당사자신문을 받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이 씨와 팬 100명,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구미시와 김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고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는 이 씨 등 원고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시장에 대한 신문은 오는 12월 10일 변론기일에서 진행된다.
이승환 씨는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을 위해 단 하나라도 한 게 있으면 좋았으련만"이라고 적었다.
원고 측은 고의 중과실 판단 관련해서 김 시장이 콘서트 취소를 결정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미시 등의 대리인은 "피고 측 입장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며 "김 시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발언하는 건 쟁점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던 2024년 12월, 구미시 측은 이승환 씨에게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 씨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구미시 측은 공연 이틀 전 공연 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1심은 구미시가 이 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재산상 손해액 7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또한 이 씨의 콘서트를 예매한 팬 100명에게도 위자료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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