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사업주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아내 B 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경기 화성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공장에서 태국 국적 남성 C 씨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약 7초 간 고압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약 10센티미터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C 씨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수갑을 차는 시늉을 해 C 씨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장난'으로 에어건을 세 번 정도 분사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B 씨의 항문에 에어건을 삽입해 7초 간 공기를 주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에어건의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아파요'라고 했으나 일정 시간 멈추지 않고 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A 씨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피고인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며 "피해자가 진료받은 병원 측으로부터 '당장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질타했다.
B 씨의 공소를 기각한 데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7년, B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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