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정례화할 뜻을 보인 데 대해 진보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당연하게도 수사·공소기관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으로 개편되기 전, 검찰총장은 관례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왔다.
참여연대는 15일자 논평 '공정성의 외관 훼손을 우려한다'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공소청장, 중수청장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도 오히려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휘를 논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실의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만으로는 제기되는 우려가 불식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대통령실은 꼭 필요한 경우로 배석 요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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