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지역 330곳을 집중 단속해 총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 건축 6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이다. 이 밖에 나머지 4건의 위반 유형은 별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주요 사례로는 허가 없이 농지에 창고를 건축한 행위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가 적발됐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며 “적발된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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