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목재 가공업체 5곳 적발

인천광역시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환경 법규를 위반한 관내 목재 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제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2개소를 대상으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목재 가공업체 단속 현장 ⓒ인천광역시

이번 수사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가동개시 신고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작·점검했다.

수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하지 않고 가동한 사업장 1곳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곳 등 총 2곳이 형사처벌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고장·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사업장 2곳과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 1곳도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가동개시 미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가측정 미실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의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경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목재 가공 등 제재시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사업장의 관련 법규 준수와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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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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