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박 전 처장의 조치는 "홍 전 처장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된 데 따라 "계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승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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