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군용기와 관제탑 간 통신을 도청하고 관련 자료를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윤주)는 13일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A씨(6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참모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약 40년간 복무한 뒤 한국군 중령에 해당하는 중교 계급으로 퇴역한 인물이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 군산과 경기 오산, 광주 공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K-6), 부산 해군기지 등에서 모두 13차례 군 통신을 도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미 공군이 주둔하는 공항 인근 호텔 등에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SDR) 전파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비를 설치하고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의 교신 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청으로 확보한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출입국을 반복하며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자료 규모는 약 13.9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민간 항공기의 교신 내용을 듣는 취미 때문에 정보를 수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