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권하는 사회의 위험성이 전북자치도 익산경찰서의 '스텔스 보행자' 3개월 시책 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 7월 18일 새벽 4시 34분에 익산경찰서에 술에 취한 사람이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옆 도로 위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덤프 트럭 기사 A씨가 아찔한 상황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 한쪽을 막아 사고를 방지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8월 7일 오전 6시 20분에는 익산시 용안면 송산리의 한 국도에서 중앙분리대에 주취자가 위태롭게 누워있다는 신고 전화가 울렸다.
회사원인 신고자 B씨는 "처음엔 고라니인 줄 알았다"며 "차를 세우고 다가가 자세히 보니 술에 대취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틀 후인 같은 달 9일 오후 8시 17분 익산시 중앙동에서 송학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 C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위를 비틀거리며 걷는 주취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3가지 케이스는 익산경찰서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해온 '스텔스 보행자, 별견하다, 신고하다, 상품타다' 시책을 통해 생명을 살린 총 55명의 보행자 구조 사례의 일부이다.
인구 26만6000명의 중소도시에서 이틀에 1명 꼴로 주취자들이 도로 위에서 위태롭게 잠을 자거나 비틀거리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구조된 사례 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취자들의 심야 위험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산서의 한 관계자는 "스텔스 보행자의 위험은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운전자들의 시야가 잘 안 보일 때 발생한다"며 "이 경우 곧바로 차량을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경찰서(서장 정창훈)은 지난 13일 경찰서 2층 집무실에서 새벽·야간 시간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거나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일명 ‘스텔스 보행자’를 적극적인 신고로 교통사고를 예방한 시민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다양한 직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 정책은 112신고로 출동 경찰관이 보행자를 구조하면 해당 신고자에게 소정을 상품을 지급하는 시책이다.
이번 감사장 수여식은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신고해 교통사고를 예방한 시민 3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창훈 익산경찰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도로 위 위험에 놓인 보행자를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며 보호해 주신 시민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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