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에 대해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공소청장 직무대행,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사정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청을 포함해 중앙행정기관을 정의한 정부조직법 5조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한 11조를 거론하고 "제12조에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어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총리의 관할 하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당연히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업무뿐 아니라 각 행정기관, 각 부에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인·허가·특허를 한다"면서 "그런 걸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서 아예 공유 대상에서 뺀다는 것은 옳지는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부처뿐 아니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관례적으로 배석하지 않았던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배석시킬 수 있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참석해왔다.
다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에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는 만큼 중립성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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