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 회생에 영화업계 피해 확산…미정산금 78억원 넘어

이재정 의원 "중소·영세 영화업계 부담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 필요"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 위탁영화관과 배급사 등 영화업계의 미정산 피해가 7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피해업체의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별도의 금융·유동성 지원사업은 마련하지 않아 중소·영세 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이 12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피해접수센터에는 8월말까지 총 28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 신청일인 6월 14일까지 발생한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정산 지연 금액은 24억64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재정 국회의원 ⓒ이재정 의원실

피해 유형별로는 위탁영화관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케팅사 3건, 배급사 2건, 기타 2건이었다. 피해 위탁영화관은 경기 9곳, 충북 3곳, 인천·제주 각 2곳, 광주·전남·부산·전북·경남 각 1곳으로 전국에 분포했다. 피해 내용은 상영부금과 예매대금 정산 지연, 통신사·간편결제 매출 및 광고료 미정산 등으로 다양했다.

배급업계의 미수금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진위가 지난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회신한 23개사의 52개 작품에서 상영부금 미수금 52억6682만원이 확인됐다. 피해접수센터에 접수된 정산 지연 금액과 배급사 미수금을 합하면 약 77억3000만원에 달한다.

영화업계에서는 정산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배급사는 1억원 이상의 채권이 발생했다며 수입사 정산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광고·홍보·번역·디지털시네마패키지(DCP) 제작 업체 등으로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 위탁영화관도 정산금 지급이 늦어지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메가박스중앙이 티켓 판매대금을 취합한 뒤 위탁영화관에 정산하는 구조인 만큼, 지급 지연이 직원 급여와 임대료, 관리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업체 간담회와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열고 채권 신고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금융·유동성 지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안내하는 수준으로, 메가박스 회생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 지원사업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6월 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가박스 신촌점은 지난달 21일 영업을 종료했으며, 동대문점도 같은달 30일 문을 닫았다.

이재정 의원은 “메가박스의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위탁영화관과 중소 배급·수입·마케팅 업체 등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 규모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영화업계에 부담이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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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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