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천안·아산 폭주족 특별단속…음주운전 등 123건 적발

경찰 192명·장비 66대 투입…음주운전 14건·무면허 1건·지명수배자 3명 검거

▲밤거리 단속현장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이 한글날 천안·아산지역에서 폭주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교통법규 위반 등 123건을 적발했다.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천안·아산 일대에서 경찰관 192명과 장비 66대를 투입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주족 예상 집결지 10곳의 도로를 통제하고 음주·무면허운전과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신호 위반 등 통고처분 105건, 음주운전 14건, 무면허운전 1건, 지명수배 3건 등 모두 123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천안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과 검문검색을 진행하던 중 사기 혐의 지명수배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캠코더 영상 등을 분석해 불법 폭주행위에 가담한 차량과 오토바이를 추가로 추적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경일뿐 아니라 주말에 발생하는 폭주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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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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