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초등교사, 불기소 처분

▲지난 8월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악성민원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프레시안(전승표)

경기도교육청이 출범한 교권보호단의 ‘교육활동 침해 1호 사안’으로 지정된 경기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해당 교사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8일 도교육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교사 A씨(20대)를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2학년 담임을 맡은 4년차 경력의 A씨는 지난 3월 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B군의 부모는 즉각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강하게 항의한 데 이어 학교를 직접 찾아와 "법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미칠 정도로 괴롭히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A씨는 며칠 뒤 해당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한 뒤 3주간 병가를 냈다가 복귀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수업 도중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가거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또는 결석을 신청하면서 신고서에 ‘담임교사의 인권침해’와 ‘담임교사에 대한 불신’ 등을 사유로 적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이 같은 행동을 견디지 못한 A씨의 신고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교권침해로 인정, ‘특별교육 8시간’과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등을 조치했다.

하지만 B군의 부모는 이에 반발해 A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데 이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문 앞에서 A씨를 비난하는 피켓 시위까지 진행했다.

B군의 고발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공소청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악성민원을 동반한 교권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직접 조치에 나선 상태다.

교권보호단은 해당 사안이 화해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서 피해교사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 명의의 고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8월 10일 부천오정경찰서를 방문해 협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B군의 부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안 교육감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언과 협박 및 반복적인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사안은 한 교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기능을 훼손하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며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교사를 협박하고 학교의 권위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공소청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박현석 수석부단장 명의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교육의 본질은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와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교사가 자신의 교육적 판단을 해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불안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교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불기소 처분은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일깨우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청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현재의 구조로 인해 지난 5월 고발이 이뤄진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4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서는 "제도의 미비로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동안 피해 교사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의 마음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부단장은 "앞으로도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곁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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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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