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으로 산업체 구내식당 이용자가 늘면서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보관 부실 등 위생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정기적인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등록 업체의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식단표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 거짓 표시 △냉장·냉동 식품의 보관기준 미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미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관기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식품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분야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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