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검찰개혁 방법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권 내분이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소셜미디어 글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고 했다'는 X(옛 트위터) 글을 올렸고, 어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는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조국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유를 주장했다'고 공세를 펼쳤다"며 "청와대가 왜 갑자기 나를 향한 심야 논평을 발신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심야에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의 시급하고 긴급한 사안인가"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오랜 논쟁 끝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고 있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자신과 조국혁신당도 과거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부 원안과 다르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법안 발의 시에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전제로 법무부 소속으로 했으나, 법무부 탈검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론변경 절차를 거쳐 행안부 소속으로 바꾸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는 주장에는 "(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공소시효 임박이나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3회 이상 보완수사 요구 불응 같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밤 11시를 넘긴 시각 대언론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원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또 "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꾸어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은 2025년 8월 29일의 입장과 다르고, 중수청의 경우 과거에는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는 만큼,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엑스(X) 게재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 거듭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개천절 연휴 기간 소셜미디어에 연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글을 올린 데 이어 나온 청와대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쓴 일련의 글은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실상 여권 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으로 규정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지사나 조국혁신당 등 강경파들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이들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심야에 발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 나와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선명성뿐만이 아니라 성과의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진영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지도부 차원의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들이 요구하던 부분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론적이고 강경한 주장을 펴고 있는 일부 그룹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보안법 개혁 실패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독소조항 폐지라는 '실질적' 성과 대신 법 전면 폐지라는 강경론에 여당이 끌려간 결과 필요최소한의 개혁도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