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포항시장, 촉발지진 손배소 대법원 상고심 직접 점검

1·2심 엇갈린 판단에 최근 형사판결까지 검토…인과관계·국가 관리책임 쟁점 부각

박용선 경북 포항시장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박 시장은 6일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아 대법원 소송대리인인 김창석 변호사와 만나 현재 심리 중인 상고심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1·2심 판결이 엇갈린 배경을 비롯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국가와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최근 민·형사 재판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각 재판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비교하며 대법원 심리에서 다뤄질 쟁점을 점검했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시민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25년 5월 대구고법은 국가와 관련 기관의 과실 및 지진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여기에 지난 7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의 수리자극 등의 영향을 받아 촉발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포항시는 이처럼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심 대응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소송단과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포항지열발전소 모습.ⓒ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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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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